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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7고정19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22:00경 서울 성북구 B 건물 지하의 'C'에서, 그 건물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맞은편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D(여, 30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던 당시 전후의 상황,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 당시의 느낌, 피고인이 했던 말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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