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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9. 9. 15: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과 그 앞 놀이터 사이 노상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명백하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은 다른 사람인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으나 기본적인 인지적, 언어적 기초역량을 갖추고 있고 피해경험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경험하지 않은 일을 진술할 가능성이 낮아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당한 위 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당시 인상착의의 차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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