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01. 23. 03:15 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고 택시비를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 지인 은평구 응 암 오거리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12,1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12,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06. 22. 11:14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인 냉면 1 그릇, 소주 1 병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