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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구단239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일인 2017. 6. 14.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2. 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외국인으로서 출국기한 유예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 사건 소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된 점, 계속적으로 출국기한이 유예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의 적용이 없거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서 말하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는바(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에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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