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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구합2105
지적재조사사업의 부작위에 따른 경계결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청주시 서원구 B지구 일대 484필지 385,795.2㎡(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청주시 서원구 C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6항에 따라 2017. 7. 18. 서원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결정을 통지처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여 이 사건 경계결정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넘겨 제소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며, 다만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추완이 허용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31.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8. 1. 17.에야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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