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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구합621
공장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보은군 D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나. 피고는 2012. 7. 25. B영농조합법인(이하 ‘B’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인 충북 보은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신축할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공장신설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B는 2015. 11. 11. 이 사건 공장의 회사명을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 대표자 성명을 ‘F’에서 ‘G’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1.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공장등록변경신청을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의 처분성 부존재 주장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제소기간 도과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위 처분성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넘겨 제소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며, 다만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추완이 허용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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