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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4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8 내지 20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Q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G과 추가로 합의하여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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