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36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8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12.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는 주문 기재와 같이 감축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