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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7 2018가단25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는 주문 기재와 같이 감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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