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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107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745,062원과 그 중 124,567,103원에 대하여 2019.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지연손해금 청구취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에 맞추어 일부 감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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