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11346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3,495,348원과 그 중 43,001,336원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라.항의 소결 중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청구 취지 변경으로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2%로 감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