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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합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건축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이 인천 연수구 F 소재 빌라 30세대에 대하여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연수구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연수구 건축과 팀장으로 근무하는 G을 잘 알고 있으니 로비자금을 대주면 그 돈을 G에게 전달하고 부탁을 해서 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우선 착수금으로 300만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지급받아 G에게 청탁 명목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로비자금을 G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9. 12.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에게 돈을 전달하였는데, 추가 금액을 지급하면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고발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로 하였으니 3,000만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일경 2,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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