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녹십자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녹십자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주면 녹십자에 들어갈 수 있는 듯이 말하고, 이를 믿은 친구인 피해자 B을 녹십자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취업 청탁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전남 화순군 C건물 102동 1103호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너도 녹십자에 취업시켜 주겠다. 접대비 7,000,000원이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접대비 명목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6,900,000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등 명목으로 합계 3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입출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적극적인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1,8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