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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63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뉴 다비드 게임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E 소재 ‘F 게임 장’ 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관리를 맡고 있는 자이며, G과 H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인 자들이다.

1. 미등 급 분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2011. 12. 28. 자 등급 분류 취소결정이 확정된 ‘ 고래 神( 신)’ 게임 물을 실행시켜 2016. 8. 9. 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그 곳을 찾은 I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8. 9. 경부터 같은 해

8. 11. 경까지 위 ‘F 게임 장 ’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빼달라고 요청하면 종업원인 G, H로 하여금 손님들의 점수를 쪽지에 적어 오게 한 다음 그 쪽지에 기재된 점수 만큼 점수 보관 증을 손님들에게 발급해 주고, 손님들이 불상의 환 전 상과 점수 보관 증에 기재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미등급 분류 계 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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