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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충남여중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동서로네거리 방면에서 목동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412,065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같은 날 03:35경에 이르렀을 즈음 대전 동구 동서대로에 있는 성남독서실 앞 도로를 성남고개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엑티언 견인차 등을 따돌리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였고,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시 유턴을 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성남고개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견인차의 앞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또다시 중앙선을 넘어 그곳 우측에 있는 ‘행복한과일’ 가게 앞 골목으로 도주하던 중 길이 막히자 다시 후진을 하면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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