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30 2016고단19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휴대전화를 통해 ‘ 계좌 거래 실적을 쌓아서 5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한도를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 하다’ 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 카톨릭병원 앞에서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B) 및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으며,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및 첨부 서류, 기업은행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