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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6나201659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9,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및 임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구「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구 임시조치법’이라 한다) ‘CP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조성되었는데, 위 사업이 1992.경 지정되어 2002.경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구「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하여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에 따라 스스로 개발한 택지인 서울 마포구 CN 내지 CO 일원 CP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CL 아파트 201동, 202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2005. 2.경 그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6. 11. 30.경 착공하였다.

공급 형별 세대수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제외) (㎡) 주택가격(단위: 천원) 택지비 건축비 합계 전용 주거공용 계 36 48 36.69 16.8010 53.4910 3.8185 141,893 62,403 204,296 51A,B 70 51.98 23.8026 75.7826 5.4099 201,026 90,337 291,363 51C 22 51.96 23.7935 75.7535 5.4078 200,949 90,302 291,251 피고는 2007. 9. 2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09. 6. 22.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완성하였으며,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 임대하였다.

분양전환계약의 체결 피고는 의무임대기간(5년)이 지난 2014. 7. 말경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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