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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5. 20.자 63마152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최소및부동산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확정후 경락대금완납이전에 저당채무소멸등 실체상 이유에 기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경매법에서는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경락대금완납시기까지는 저당채무의 변제등 실체상 이유로도 그 변제 등 사유발생시기의 경락허가결정확정전후에 구애됨이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경매법원의 민사소송법 484조 2항 의 규정에 준한 집행정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위 이의신청사유의 존부, 이의신청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경락인에 대하여 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요지는 경락허가결정확정후에 채무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의 확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채무의 변제가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경락인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음은 신경매법 시행후의 4294민상571호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 에 의하여 명백하며 이러한 견해는 경매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187조 규정에 의하여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실체법상의 규정과도 부합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정반대의 견해를 취한 원심결정은 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나,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는 실체상의 하자도 직접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도 형식상 위 법에 관한 주장뿐만 아니라 저당채권의 변제에 의한 소멸등 실체상 이유로도 할 수 있는바, 구 경매법에서는 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었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취득시기와 저당채무의 변제 등 사유를 가지고 경매를 다툴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채무자보호에 치중하는 입장과 경매절차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경락허가결정이라는 재판이 확정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락인의 지위를 중시하는 입장사이에 자연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는바, 본원은 이점에 관하여 4294민상571호 사건에서 경락인은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경락대금지급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확정과 동시에 취득하고, 일단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매절차완료전의 채무변제사실이 있었다하여도 그 변제를 사유로 채무자나 그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경매 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경락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그 변제로 인하여 경락대금지급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 아무런 영향도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었으나, 신경매법인 현행 경매법에서는 제3조 에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락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규정하였고, 제28조 에서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경매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경매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나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 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경락대금완납시까지는 저당채무의 변제등 실체상 이유로도 그 변제 등 사유발생시기의 경락허가결정확정전후에 구애됨이 없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으며 동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경매법원의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 의 규정에 준한 집행정지가 없으므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소요자는 위 이의신청사유의 존부, 이의신청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경락인에게 대하여 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없다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락허가결정은 1963.6.8.에 확정되어 이 사건에 구경매법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 신경매법인 현행경매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경락대금지급기일이 1963.6.17.일 10시로 지정되었음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또한 명백한바 원결정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1963.6.10. 채권자에게 채무를 완제하였고 채무자는 위의 경락대금지급기일이전인 1963.6.11. 본건 부동산경매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본건에는 구경매법의 해석에 관한 위의 판례가 적용될 여지없고 현행 경매법에 의한 적법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고 동 경매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이를 적법하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에는 아무런 위법도 있을 수 없는 바로서 논지는 채택할 바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40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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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63.7.16.자 63라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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