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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10.자 71마283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006]
판시사항

가. 경락인이 경략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그 경락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경락대금을 기일에 납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그 대금 지급기일에 그 경략대금을 지급할 권리의무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 경략허가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생기는 경락인의 권리의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경락인이 경락대금지급기일이전에 채무자와 함의하여 그 경락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경락대금을 기일에 납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그가 그 대금지급기일에 그 경락대금을 지급할 권리의무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생기는 경락인의 권리의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없다.

재항고인

대한석탄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경매법 제33조 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48조 에 의하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까닭에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그 경매부동산의 재경매를 명령한 경우에도 그 경락인이 재경매기일 3일전에 그 경매대금에다 지연이자와 경매비용을 합쳐서 납부하면 경매법원은 그 재경매 절차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로 미루어보면 본 건 경락인과 같이 그가 본건 경락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그 경락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그 경락대금을 기일에 납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그가 그 대금지급기일에 그 경락대금을 지급할 권리 의무를 상실하였다 할 수 없을 뿐더러,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경락대금의 지급의무가 생기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급하지 않으면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잃고, 재경매결과 종전의 경락가격보다 재경매기일의 경락가격이 적은 때에는 그 차액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이러한 경락인으로서의 일련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매매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인만치 이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며 기록을 훑어 보아도 본 건 경락인이 그 대금지급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 에 따른 집행정지처분이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뚜렷한 이상 본 건 경락인은 그 대금지급과 동시에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이에 관계인은 이를 다툴 수 없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견해밑에서 본건 포기서의 효력을 부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결정에는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 할수없다. 따라서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으므로 본건 재항고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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