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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다63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272]
판시사항

실체상 소멸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의 경락인의 지위

판결요지

경매절차 진행중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에 저당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 이 소멸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도 경락인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유자는 경락허가결정전에 이의신청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회복을 소구할 수 있다(전원합의체판결)

원고, 피상고인

신태석

피고, 상고인

강찬실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첨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종합하면 원고의 저당채무와 경매비용이 1959.8.31에 완전이 변제되어 소외 한국무진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조처에 무슨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비의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실제상 소멸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경락인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는 경락허가 결정 전에 이의 신립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회복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저당채무는 이 사건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1959.9.10. 이전인 같은 해 8.31에 원고의 저당채무와 경매비용 등이 완전이 변제되어 저당채무가 소멸된 것이므로 경매에 인한 소유권의 이전시기를 원심과 같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로 보거나 논지가 들고 있는바와 같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허가 결정확정시로 보거나를 가릴 것이 없이 원고로서는 경락에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절차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대법원판사 홍순엽을 제외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개시할 것이 아니고 또한 절차진행중에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경매절차를 속행할 것이 아님은 물론이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시속행된 경매 절차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이냐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으로서 경매에 있어서 채무명의가 요구되지 아니하고 저당권의 부존재 소멸 기타 경매의 정지 취소 사유의 존부 판단이 경매기관 자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관계로 그 경매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되어 진행되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개시 결정이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의를 하였어도 그대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 경락허가 결정이라는 재판이 경매의 실질적 요건인 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당연 무효로 돌아간다는 것은 판단의 최종성이 부여되어야 할 재판의 성질에 과연 합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

실제적인 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매로 인한 경매목적물 소유자의 정적 안전을 위하여 경락인의 동적 안전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제도로서의 경매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경매제도 자체의 조락과 기능의 퇴화가 불가피하게 됨을 부정할 수 없지 아니할까

더우기 본건에 있어서 경매절차 진행중에 채무변제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하였다는 전제하에 경락허가 결정이 무효로 돌아간다는 취의로 경락인은 경락에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저당권 소멸을 이유로 그의 말소 등기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러한 결과는 위에서 설명한 논리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정적 안정과 경락인의 동적의 균형상으로 보아도 수긍할 수 없음은 물론 등기의 효력이란 면으로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아닐까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희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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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3.8.14.선고 62나634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