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 내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필로폰 제조 원료인 염산에페드린 10kg을 3,0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염산에페드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요소비료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마음을 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염산에페드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염산에페드린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확정판결의 존재 및 범죄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28.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08. 3.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다방에서, 필로폰 제조 기술자인 F으로부터 원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원단 약 10kg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3. 하순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지하철역 만남의 광장에서 F으로부터 원단 대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