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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노335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2013. 11. 16. 확정된 약식명령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 내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5, 6층에 있는 “D병원 건강검진센터” 내부수리공사에 관하여 E로부터 공사대금 6,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하도급받았고,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 F을 인부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4. 불상지에서, 원도급인인 “D병원”으로부터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2. 13.경 하도급인인 E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시가 2,819,500원 상당인 석고보드 등 공사자재를 구입한 나머지 2,180,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5, 6층에 있는 “D병원 건강검진센터” 내부수리공사에 관하여 E로부터 공사대금 6,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하도급받았고,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 F을 인부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 F에게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공구사용비 30만 원, 주차비 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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