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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60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필로폰 제조 원료인 염산에페드린을 10kg을 3,0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염산에페드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요소비료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마음을 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염산에페드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염산에페드린 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확정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28.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08. 3.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다방에서, 필로폰 제조 기술자인 F으로부터 원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원단 약 10킬로그램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3. 하순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지하철역 만남의 광장에서 F으로부터 원단 대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0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운동장 주변 노상에서 F에게 원단 10킬로그램을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J운동장 주변 노상에서, F에게 원단으로 인식하고 종이박스로 포장한 약 10킬로그램 상당의 불상의 물질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물질이 제대로 된 원단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지하철역 만남의 광장에서, F을 통하여 원단을 구입하려고 한 C 및 F 등에게 “사실 그 물건은 아는 동생뻘인 후배(뱃놈)에게 산 것인데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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