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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5가합494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들 2007. 1. 4. 작성 2007년 증서 제1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 및 원고 A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설립 1) 원고 A와 피고는 동업으로 2001. 11. 22. 주식회사 E( 이하 ‘E’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2003. 8. 13.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를, 2005. 1. 21.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을, 2005. 2. 2.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을, 2005. 8. 1.에 주식회사 I( 이하 ‘I’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 한편 원고 A는 피고와의 동업과는 별개로 2006. 4. 24. D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원고들은 2007. 1. 4.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들 작성 2007년 증서 제14호로 ‘원고 A는 2007. 1. 4.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변제기 2010. 1. 4., 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들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는 한편,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위 법무법인 작성 2007년 등부 제61호로 ‘원고 A는 원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에게 E 주식 12,000주 및 D 주식 3만 주(J 보유 지분)를 양도하고, 위 D 주식 3만 주에 대한 영업이익 및 배당소득을 E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며, 원고 A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위약금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약정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에 관한 인증을 받았다. 2) 원고 A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피고에게 E 주식 9,150주와 D 주식 3만 주(J 명의)를, 피고가 지정한 K에게 E 주식 2,250주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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