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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7가합580014
주주지위확인 및 명의개서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차용금 채무와 주식의 양도 (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 2017. 2. 24. F와 G으로부터 10억 원을 변제기 2017. 5. 2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A와 H은 피고 E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위 차용금 중 일부가 변제되어 2017. 4. 9. 기준으로 차용금은 565,000,000원이 잔존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잔존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를 연대보증하면서, 원고 A는 자신이 보유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의 주식 120,200주, 원고 B은 자신이 보유한 피고 D 주식 460,600주와 피고 E의 주식 50주(이하 원고들이 보유한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를 G이 지명한 피고 C에게 각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에 의하면, 원고 A는 피고 D의 주식 120,200주를 대금 60,100,000원(1주당 500원)에, 원고 B이 보유한 피고 D의 주식 260,400주를 대금 230,200,000원(1주당 500원)에 각 피고 C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대금 납입 이후 각 주식 및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인 피고 C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전액 변제되면 이 사건 각 주식을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각 주식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나.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 A와 H은 2017. 4. 25.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G에게 액면금 6억 1,500만 원, 지급기일 2017. 5. 24., 수취인 G, 발행일 2017. 4. 25.로 된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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