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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4 2015가합7096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10. 19. 피고의 남편 D와 사이에, D로부터 D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E’을 대금 35억원에 인수하되, 인수대금 지급방법은 ① 계약금 3억 5,0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② 중도금 26억 5,000만원 중 20억원은 D의 은행 차입금 인수로 대체하고, 6억 5,000만원은 2011. 10. 24.에 지급하며(그 중 1억원은 양도ㆍ양수약정을 중개한 공인회계사 F에게 지급), ③ 잔금 5억원 중 2억원은 2012. 10. 19., 3억원은 2013. 10. 19. 각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양도 방법은 D가 법인을 설립하여 원고 A에게 그 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되, 법인 설립 후 주식 40%를, 잔금 지불완료 시점인 2013. 10. 19. 주식 60%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ㆍ양수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1. 12. 21. ‘E’이 보유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원고 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를 양도하였고, 원고 A는 D에게 2013. 10. 19.자 잔금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와 D는 2013. 10. 19. 미지급 인수대금 잔금 3억원 중 2,000만원은 이 사건 회사가 D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2억 8,000만원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지급을 위하여 원고 A와 그의 직원인 원고 B, 피고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덕양 2013. 10. 18. 작성 2013년 제349호로 아래 내용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 (금전대차) 피고는 2013. 10. 18. 2억 8,000만원을 원고 A에게 대여하고 원고 A는 이를 수취하여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 2018. 10. 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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