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47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 15:2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복지관 2층 복도 내에서, 정수기 청소를 하던 피해자 E가 정수기 위에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놓아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이를 발견하고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정수기에서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이를 주워 출입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위 D복지관 1층 출입구에 위 휴대폰을 놓아두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수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손으로 집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복지관 1층 출입구 벽돌 위에 올려놓고 간 사실, 당시 복지관 1층에 앉아있던 F이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위 휴대폰을 1층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또한 위 휴대폰을 찾기 위해 화단으로 갔으나 위 휴대폰을 찾지 못한 사실, F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온 후 2개월 뒤 G를 통해 위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주라며 위 D복지관에 근무하는 H에게 위 휴대폰을 전달한 사실, H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위 휴대폰을 연일지구대에 맡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위 휴대폰을 최초 놓여있던 장소와 다른 곳에 놓아두기는 하였으나 위 휴대폰을 놓아둔 장소가 노인복지회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곳은 만일 F이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쉽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