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논산시 C 전 14,371㎡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각 토지 논산시 C 전 14,371㎡(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 E 소유였는데, E이 2010. 3. 29. 환매권(환매권자: 원고)을 유보한 채 한국농어촌공사에 이를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2010. 4. 5.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4. 7.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1토지를 임차하였고, 임대차기간을 2020. 4. 6.까지로 연장하였다.
원고는 2002. 12. 24.부터 논산시 D 임야 1,248㎡(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건물 망 F는 1983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E의 허락을 얻어 주문 제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망 F는 2002. 8. 17.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은 그 상속인들인 피고가 3/9지분을, G, H, I가 각 2/9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상속인들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건물은 현재 J이 피고 등의 승낙을 얻어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 J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토지의 임차권자로서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진 방해배제 및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제2토지의 소유권자로서 방해배제 및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그 지분범위 내에서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진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