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D 대 112㎡ 중 별지 도면 표시 5,6,7,8,2,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8.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0. 1. 12. 서울 영등포구 E 대 116㎡에 및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각 토지의 현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나. 피고 건물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6,7,8,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9.6㎡(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세워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물의 방해배제 및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의 피고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단순한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8. 1. 8. 원고가 원고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완전한 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채권자에 불과한 피고는 매매를 통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원고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권리남용 주장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