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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8.08 2015가단352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속초시 H 대 792㎡ 중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 44,...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속초시 H 대 7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A은 714/792 지분, 원고 B은 78/79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망 I(2013. 2. 2. 사망)의 자녀들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 44, 10,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5㎡ 지상 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망 I으로부터 각 1/5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1/5 지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위 ‘ㄷ’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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