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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8 2016나6408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이용하여” 다음에 “레이저 마킹제품을 제조하거나”를 삽입하고, 같은 면 제17행의 “레이저 응용 가공기”를 “레이저 마킹제품”으로, 같은 면 제18행의 “가공기를”을 “제품을”로, 제5면 제2, 3행의 “레이저 응용 가공기 제조작업을”을 “레이저 마킹 작업을”로 각 고치며, 제4면 각주 3) 중 “위 장비로 레이저 응용 가공기를 제조한다.”라는 부분과 제6면 제8행의 “레이저 응용 가공기 제작에 사용되는” 부분을 각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원고가 레이저 응용 가공기를 판매하고 받은 이익금을 피고에게 송금하면 피고가 그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H에게 레이저 응용 가공기를 납품하고 받은 이익금으로서 2015. 2. 4. 피고에게 송금한 25,3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12,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피고 운영 G 명의 계좌로 돈이 여러 차례 입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 D나 그의 처 F에게 송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원고 대표이사 D의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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