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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30 2014고단13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6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502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5. 시흥시 마유로 238번길 14에 있는 기아자동차 자동차마을 영업점에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D가 피해자 소유인 F K9 승용차를 구매가격 52,280,000원에 인도받아 사용하되 그에 대한 리스료로 48개월 동안 매월 1,265,4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K9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ㆍ사용하던 중, 2013. 11. 5. 이후 리스료를 미납하여 2014. 1. 10.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2,28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16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502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6.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81에 있는 기아자동차 죽전대리점에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D가 피해자 소유인 G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를 구매가격 23,840,000원에 인도받아 사용하되 그에 대한 리스료로 매월 647,7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ㆍ사용하던 중, 2013. 2. 하순경 후배인 H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84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자동차리스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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