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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9 2017고단11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 13:00 경 순천시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문신을 받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D(37 세 )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위 D의 오른쪽 팔에 문신 바늘을 이용해 표피에 구멍을 내고 이를 통해 피부에 색소가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잉어 문양의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27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2 내지 14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증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기존의 잉어 형태의 문신에 추가로 문신 시술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 시술자 D의 몸에 있는 잉어 문양을 전부 시술한 것은 아니다),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문신 시술 행위가 1회에 그쳤고 이를 영업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객관적으로 문신 시술 행위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실제로 피 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오른쪽 팔에 마취 연고를 바른 후 마취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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