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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649 판결
[독직폭행][공1988.5.15.(824),862]
판시사항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영학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인천동부경찰서 순경으로서 경범피의자 등을 보호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1984.7.21. 04:00경 위 경찰서 피의자보호실에서 보호감독을 받던 피해자 가 소란을 피우고 아프다고 주장하면서도 아픈 곳을 묻는 피고인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고 주정만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각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독직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그 증거로서 공소외 김형준, 김영창, 김현진의 경찰, 검찰, 제1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에 비추어 제1심이 들고있는 증거를 살펴본다.

먼저 위 김 형준과 김 영창의 진술을 보건대, 위 김 형준은 1984.8.24 검찰에서 진술한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새끼 어디가 아프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세게 여러차례 때리고 또 군화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가슴 등을 여러차례 찼다고 진술하고, 1984.8.27 경기도 경찰국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구두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20회 구타하였다고 진술하고, 1984.11.9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와 제1심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손으로는 가슴부분을, 군화발로는 하체를 수회씩 구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984.8.6 방위병 입대를 한 위 김 영창은 1984.8.23 헌병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군화발로 피해자의 가슴, 정강이 를 각 2회씩 구타하였다고 진술하고, 1984.8.24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어깨 등을 20여회 구타하고 군화발로 가슴을 4, 5회 정강이를 여러번 찼다고 진술하고, 1984.11.8 검찰에서의 2차진술과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에서는 피고인이 손과 구두발로 피해자의 몸과 발을 수회 구타하였다고 진술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인들은 피해자의 사망(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인천동부경찰서 유치장에 보호되어 있다가 그날 아침 08:12경 혼수상태인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피해자는 뇌좌상으로 인한 뇌중추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피해자가 뇌좌상을 입은 것은 피해자가 경찰서로 연행되기 직전에 공소외 황병훈 및 남의 집 대문을 향하여 양발차기를 하다가 뒤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지면에 부딪쳐 입은 것으로 보인다) 직후인 1984.7.21 인천동부경찰서에서 진술할 당시와 1984.8.2 경기도경찰국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구타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다가 위와 같이 뒤늦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위 김 형준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1984.8.24 검찰에서의 진술에서는 위와 같이 인천동부경찰서나 경기도경찰국에서 조사받을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라면, 담배, 음료수등을 사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또한 피고인의 구타정도가 피해자를 사망시킬 정도로 심하게 구타한 것이 아니어서 진술하지 아니하였었다고 변명하고, 1984.8.27 경기도경찰국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점심 등을 사주면서 조용히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여 전회 진술시에는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며, 위 김 영창은 위와 같이 1984.8.23 헌병대에서 진술하면서는 인천동부경찰서와 경기도경찰국에서 피해자가 구타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할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고, 어렴풋이 생각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었다고 변명하고, 1984.8.24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점심과 담배 등을 사주면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을 말하지 말고 조용히 끝나게 해달라고 부탁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부모들이 모두 슬퍼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구타당한 사실을 말하여 슬픔 중에 일을 더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한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버지인 공소외 1은 피해자의 사망 이틀후 인 1984.7.23 경기도경찰국에 피해자가 인천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사망한 것이 틀림없으니 사안을 철저히 규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장례를 치루지 아니한 채 친척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구타한 경찰관을 밝히라고 농성을 계속하다가 1984.8.5경에야 피해자의 장례를 치루었는데, 위 증인들은 피해자의 장례를 치룰때까지 수시로 영안실에 다니면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친구인 위 증인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담배 등을 사주면서 조용히 끝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거나, 구타당한 사실을 발설하여 피해자의 부모들에게 더 큰 슬픔을 주기 싫었다거나, 피고인의 구타를 직접적인 사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경황이 없고 어렴풋이 밖에 생각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증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할 때마다 왜 때리느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나 그당시 위 유치장에는 피해자 일행외에도 12명의 피의자가 보호되어 있었는데 그들중 아무도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이 위 증인들의 진술과 같이 군화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찼다면 그곳에 멍이 드는 등 차인 흔적이 남아 있음직 한데 기록에 나타난 부검결과에 의하면, 그곳에 별다른 흔적이 남아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였다는 위 증인들의 위 각 증언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위 김 현진의 진술을 보건대, 위 증인은 제1심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이 군화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주먹으로 옆구리와 가슴을 때리는 등 20여회를 구타하였는데 군화발로 정강이를 찰때에는 5번정도는 좀 강하게 차고, 나머지 5번정도는 좀 약하게 찼다고 진술하면서 1984.12.3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번 툭툭 찼다고 상치된 진술을 하였던 것은 귀찮아서 함부로 진술하였던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위 변명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군화발로 10여회나 찼다는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에 아무런 차인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증인의 증언 역시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달리이 사건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증거들만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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