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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6 2012노206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E이 ‘피고인에게 전복가두리 철재를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전복양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전복가두리 철재가 필요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위 E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상해진단서의 병명이 피해자의 피해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③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위 E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신빙성이 낮은 F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절도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그 남편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살피건대, (1) 피해자의 진술은 ①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달려들어 전신을 구타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려고 할 때에 피고인이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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