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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9 2014고단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15:30경 광명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피해자 E(12세)이 빌려간 금 7,3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6회 가량 차고, F는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정강이를 5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성인인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수회 구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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