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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179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체납유무조회’ 기재와 같이 2016년 5월경 784,369,280원 정도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학교법인 E 소유이던 분할되기 전의 여주시 F 임야 16,47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6. 3. G, H, B과 피고 C이 각 1/4 공유지분씩 1985.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4. 12. 21. 임야 16,672㎡로 등록전환되었고, 2004. 12. 21. I 임야 599㎡와 J 임야 172㎡가 분할되었으며, 2015. 11. 26. K 임야 1,988㎡, L 임야 1,159㎡, M 임야 3,975㎡, N 임야 6,791㎡가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위 ‘다’항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F, K, L, M, N)의 피고 C 공유지분인 각 1/4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각 2012. 4. 24. 피고 A에게 2012. 4. 23.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각 공유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 A은 그가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를 O조합으로 하여 2014. 3. 11.에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2. 24.에는 채권최고액을 8,4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 C은 B의 동생이고, 피고 A은 B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갑 제2호증의 5까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채무자인 B에 대하여 7억 원 이상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1/4 공유지분이전등기는 채무자인 B이 등기명의신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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