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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1 2018가합32
징계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8. 1. 16.자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권익 및 친목도모,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 산하에는 조합원 200여 명을 1개조로 하는 6개의 조가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 A, B은 피고의 2016. 11. 17.자 조합원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되었다.

원고

C, D, E, F는 각각 자신이 속한 조의 2016. 11. 17.자 총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 6명과 H를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규정 제1조에 따라 피고 징계위원(임원, 감사, 운영위원) 총 26명 중 위 징계 대상자 7명을 제외한 19명에게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를 하여 2018. 1. 16. 징계위원 중 14명이 참석하여 원고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의결을 하였다

(H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징계처분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 징계처분 표결 결과 A 제명 제명 10표/유기정권 1표/기권 2표 B 제명 제명 10표/유기정권 1표/기권 2표 C 무기정권 무기정권 10표/기권 3표 D 무기정권 무기정권 10표/기권 3표 E 무기정권 무기정권 10표/경고 1표/기권 2표 F 무기정권 무기정권 10표/기권 3표

라. 피고는 위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 A에게 아래 제1, 2징계사유가 있고, 나머지 원고들에게 제1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의결 내용과 같이 원고들을 징계한다고 원고들에게 각각 통지하였다.

1. 허위사실 유포, 조합장 명예 훼손 및 조합원 단합 저해(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감사 문서 및 지부 자산 미반환(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마. 피고의 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징계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11, 13호증, 을 제1, 8~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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