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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4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 (2018 고단 422호 관련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22』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1. 25. 12:4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검사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사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로 114에 있는 ‘ 세종 초등학교’ 앞 도로로 오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메신저 ‘ 위 챗’ 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것을 지시 받아 같은 날 15:30 경 위 ‘ 세종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위 금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1. 26. 1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서울 중앙 지검 검사가 아님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E 검사다,

F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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