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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7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보증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3.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하나 금융 F 대리이다, 보증 보험료 54만원을 입금하면 2,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54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메신저 ‘ 위 챗’ 을 통해 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 받아 같은 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촌 역 7번 출구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4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금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나.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3.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하나 금융에 근무하는 J이 다, 대출에 필요한 담보 설 정비 등 193만원을 입금하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98만 원, K 명의 신한 은행 계좌 (L) 로 95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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