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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23』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1. 25. 09:5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E 검사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 후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1,832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점 ’으로 오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메신저 ‘ 위 챗’ 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것을 지시 받아 같은 날 14:40 경 위 ‘G 점 ’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1,832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위 금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1. 31.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I 검사다,

J 외 8명의 일당들이 불법자금 대포 통장을 만들었고 당신 명의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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