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7』(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3. 4. 1. 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충북 보은 군 G에서 폐기물인 동식물성 잔재 물, 하수처리 오니, 폐수처리 오니, 가축 분뇨 등을 혼합, 발효하여 퇴비를 만드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 H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4. 1. 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는 위 영농조합법인의 공장장, 2015. 10. 20. 경부터 현재까지 는 위 G에서 폐기물종합처리업체 주식회사 I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경 위 H 영농조합법인에서 위 법인 공장에 있던 가축 분뇨 슬러지 등 폐기물 약 15 톤을 폐기물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화물차에 실어 충북 보은 근 J 전답에 가져 다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8번 내지 18번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폐기물을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위 주식회사 I에서 퇴비를 만들기 위한 공정을 일부만 진행한 폐기물 약 120 톤을 화물차에 실어 충북 옥천군 K, L 전답에 가져 다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9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폐기물을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렸다.
『2017 고단 143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4. 00:35 경 충북 보은 군 M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