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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45,000원을 지급하라.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132』 피고인은 2018. 3. 28.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34만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그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이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그래픽 카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34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2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5464』 피고인은 2018. 4. 22.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 컴퓨터 본체를 700,000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그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이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컴퓨터 본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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