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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2 2016고단1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62』 피고인은 2016. 1. 11. 고양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121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 휴대폰을 저가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루에 개통할 수 있는 핸드폰의 수량을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F) 로 49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6,881,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270』 피고인은 2015. 12. 31. 고양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1210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 휴대폰을 저가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루에 개통할 수 있는 핸드폰의 수량을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 계좌 (F) 로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930,000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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