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과 그 남편(피고인의 사위)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이고, 1990년대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폭력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의처증과 아파트의 소유명의 이전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불화를 빚던 중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등 사력을 다하여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사지압박순환장치의 고무호스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졸라 살해한 것이어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