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이전에도 2008.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의 방안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