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딸로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쉽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장차 피해자의 인격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모친 등의 회유나 가족들의 생계와 불화에 대한 염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