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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단23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8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 리에 있는 이모네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 골프장 앞 편도 2 차로의 교차로를 대변 사거리 방면에서 연 하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고개를 조수석 쪽으로 돌려 동승자와 이야기를 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행 중이 던 불상의 차량이 정지하자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를 D 골프장 방면에서 대변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21 세) 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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