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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나1246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A아파트 102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과된 2011년 10월분 내지 2014년 4월분 관리비 1,714,680원(연체료 포함)을 미납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 111,900원을 2014년 6월 및 7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2014년 6월분 관리비 중 29,600원 2014년 관리비 중 82,300원)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 관리비에서 위 소송비용 상당액 111,9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1,602,7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5. 1.경 원고에게 2013년 10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 원금 8,905,05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와 피고는 그 때까지 부과된 연체료 등 관리비 지급채무는 모두 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년 6월분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관리비 고지서에 2013년 4월분 이전의 미납 관리비 금액을 기재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4년 6월분 관리비 고지서의 ‘미납관리비’란에 2014년 5월분 미납 관리비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전의 미납 관리비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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