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2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23: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정부청사 안에서 청사 정문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2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영상사진
1. 감정의뢰 및 혈중 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